신협,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 시행…다주택자 대출 제한

신협,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 시행…다주택자 대출 제한

아주경제 2024-10-31 08:4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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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신협)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치는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MCI(모기지신용보험) 보증 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안정화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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