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국 이의 제기에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최종 계약엔 문제 없어"

체코, 경쟁국 이의 제기에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최종 계약엔 문제 없어"

아주경제 2024-10-31 07:2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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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연합뉴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연합뉴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반독점 당국의 판단이 늦어진다면 내년 3월 본계약을 맺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예비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지난 8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체코 반독점 당국에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UOHS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 보류 결정은) 표준적인 절차로 (신규 원전 계약의) 최종 결정 방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체코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다. 하지만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8월 UOHS에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형 원전이 자사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진정서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CEZ와 한수원의 계약 체결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의 제기에 따른 절차상 일시 보류일 뿐 계약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경쟁보호청(체코 반독점당국)이 입찰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결과를 어떻게 결정할 지와는 무관하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은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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