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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윤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윤 전 의원은 이 돈을 같은 당 소속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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