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31일(목)부터 12월 10일(화)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설치인정기준[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 및 시설기준(의료기관 종류 ·병상 수)]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조).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안 별표1 제2호).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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