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료취약지역 내 CT, MRI 기준 완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료취약지역 내 CT, MRI 기준 완화

메디컬월드뉴스 2024-10-31 04:06:27 신고

3줄요약

현행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31일(목)부터 12월 10일(화)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설치인정기준[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 및 시설기준(의료기관 종류 ·병상 수)]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조).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안 별표1 제2호).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