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재판 내내 얼굴을 감싸쥐거나 덜덜 떨며 우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험으로 인한 강박증, ADHD 등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정신적 문제가 없으며 범죄라는 사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신병적 증세가 아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 등 분위기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강씨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보내면 강씨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씨는 주로 1~3일 간격으로 꾸준히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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