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관련 입장 밝혀... "출생 후 방치는 명백한 살인"

경찰, '36주 낙태' 관련 입장 밝혀... "출생 후 방치는 명백한 살인"

금강일보 2024-10-30 21:50:00 신고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의료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명백히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우 본부장은 ‘심정지 약물을 태아에게 주사한 뒤 모체에서 꺼내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방치가 된 거냐’는 질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있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부작위란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을 말하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라고 본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또한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화장된 태아도 발견돼 철저히 수사 중에 있으며 추가로 입건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에서도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을 지적하진 않았고 기타 사유로 기각한 것이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는 조만간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한 바 있다.

사진 = 유튜브 '36주 차 낙태' 영상 캡처 사진 = 유튜브 '36주 차 낙태' 영상 캡처

한편 지난 6월 한 여성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고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의 “36주 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와 함께 병원관계자 심씨와 윤씨,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등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 유튜버 A씨는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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