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2024년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고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1999년10월2일부터2000년10월1일 사이에 출생한24세 청년으로,경기도에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한 자다.
조건에 충족하는 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로25만원씩4분기 동안 최대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로 받을 수 있다.신청 기간은10월31일부터11월29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다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4분기 기준 신청 대상자 중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12월20일에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Copyright ⓒ 더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