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 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월 4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그는 2020년 9월~지난해 9월 37회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에게는 지난해 5월~10월 9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나 신체 노출과 자위행위를 시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적용 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보라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들어선 A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울음을 터트리고 시종 울먹이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 어머니도 이 모습을 보고 오열 했습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수강한 점과 성 착취물을 저장 및 제작했으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했습니다.
A씨는 "그간 잘못된 성 가치관을 갖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 줬다"며 "꾸준히 온라인 성교육을 듣는 등 올바른 성 가치관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주변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다짐을 지킬 수 있게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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