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일반 국민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매우 낮다"

[Q&A] 일반 국민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매우 낮다"

연합뉴스 2024-10-30 19:34:06 신고

3줄요약

"국내서 인체감염 사례 없어…야생조류·가금류 등 사체 접촉 말아야"

동해 농장서 AI 항원 발생…이동제한 동해 농장서 AI 항원 발생…이동제한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는 추후 확인될 예정이다. 2024.10.30 yoo21@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 감염 사례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동절기 들어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인체 감염 가능성에 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AI 인체감염증이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국내에서 AI 인체감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예방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AI 인체감염증에 관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AI 인체감염증은 무엇인가.

▲ AI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법정 제1급 감염병이다. AI 바이러스는 닭, 칠면조, 오리, 야생조류 등을 주로 감염시키고, 일반적으로 인체를 감염시키지는 않으나 최근 종간 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간헐적으로 인체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 AI 인체감염증의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

▲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독감) 유사 증상이 나타난다. 결막염 등 안과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호흡기 증상 없이 안과 증상만 나타나기도 한다. 폐렴·급성 호흡기 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기도 한다.

-- 바이러스의 치명률은 어떻게 되나.

▲ 항원별로 H5N1형은 52.3%, H5N6형은 41.4%, H7N9형은 39.9% 등이다.

--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례가 있나.

▲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 H5N6 등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다. 다만 해외에서는 조류 등에 의한 인체 감염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 AI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나.

▲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사체, 분변에 오염된 물건 등에 접촉한 손으로 눈·코·입을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다.

통제되는 AI 항원 발생한 동해의 닭 사육 농가 통제되는 AI 항원 발생한 동해의 닭 사육 농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30일 강원 동해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 관계자가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4.10.30 yoo21@yna.co.kr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1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

▲ 일반 국민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작아 AI 인체감염증 발생 확률이 매우 낮다. 그러나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H5N1형 AI 인체감염증 발생 사례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 고위험군이 AI에 감염된 이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나.

▲ AI 인체감염증의 사람 간 감염은 또 다른 문제라 확률이 높지 않다. 사람이 감염됐을 때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독감)와 섞이면 변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계절 독감 접종도 잘해야 한다.

-- AI 인체감염 치료제가 있나.

▲ 인체감염 시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5%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

-- AI 인체감염을 막을 백신은 있나.

▲ 현재 국내 상용화된 인체감염 예방 백신은 없다.

-- AI 인체감염증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국내·외 AI 발생 시설·지역 등에 방문해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결막염 등 관련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AI 인체감염 예방 요령 AI 인체감염 예방 요령

[질병관리청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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