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강화를 위해 무역기술장벽(TBT)을 확대하면서 TBT 통보 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23년 4068건으로 급증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단일 조항으로만 TBT 대응을 규정해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TBT 질의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문화하고, 국내 기술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TBT 질의처 운영(질의처 설치, 통보문 제출, FTA/TBT 지원, TBT 정책협의회 구성)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무역영향평가 및 국제기준 부합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고, 대한민국이 국제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수출 경쟁력까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계 각국의 기술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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