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_환노위] 영풍 석포제련소, 내년 폐쇄 전망…“장형진 고문, 개선 의지 없어”

[2024 국감_환노위] 영풍 석포제련소, 내년 폐쇄 전망…“장형진 고문, 개선 의지 없어”

폴리뉴스 2024-10-30 18:42:24 신고

지난 24일 국감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사진=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지난 24일 국감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사진=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의 실질적 소유주인 장형진 고문이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를 자신과 상관없다는 식으로 성의 없이 답변하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소유주가 환경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결국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2대 국회 환노위는 10년 넘게 환경오염과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장형진 고문을 국감에 불렀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관계자를 불렀지만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올해 처음으로 실질 소유주인 장 고문을 출석시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국감에서의 장형진 고문 답변을 참고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전 또는 폐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도대체 영풍 석포제련소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50년 동안 가동해온 공장이 이전 또는 폐쇄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가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전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법 위반으로 80건이나 적발됐다. 고발이 23건, 사용중지가 5건, 과태료가 39건, 개선명령이 16건, 과징금이 3건이다. 특히 2021년에는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같은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24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임이자 의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24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임이자 의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103개 허가조건 이행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전부터 위반하던 사례가 반복되면서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건에 달하는 환경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환경법 위반 사례는 환경부나 지자체 단속에 적발 건수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합환경허가 조건인 전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년까지 크게 3가지 이행사항을 완료해야 하는데 모두 다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영풍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석포제련소가 이전 또는 폐쇄 조치에 처하게 된다.

우선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제련잔재물 처리’ 현황을 보면 처리 이행률이 24% 수준이다. 데이터로만 보면 내년 6월까지 모두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처분을 당한다.

다음으로 오염토양 정화를 내년까지 이행해야 한다. 올해 8월까지 토양 정화이행률은 전체 대상 면적에서 24%, 전체 대상 물량에서 47% 수준이다. 내년 말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진척 수준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내년 말까지 오염토양을 모두 정화하지 못하면 석포제련소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오염금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8월까지 1공장과 2공장, 3공장 모두 카드뮴과 아연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년 말까지 카드뮴과 아연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폐쇄‧철거 조치될 수 있다.

24일 국감에서 임이자 의원이 3가지 이행사항 불이행 시에 대한 질의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잔재물을 처리 못하면 조업정지, 오염토양 정화 기준을 미달하면 이전 조치, 지하수 오염금지 기준을 초과하면 폐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의 답변을 보면 장형진 고문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폐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유주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임이자 의원은 24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며, 몇 십년동안 환경오염을 계속 배출시키고, 국가 제재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듯하는 기업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임이자 의원은 24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며, 몇 십년동안 환경오염을 계속 배출시키고, 국가 제재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듯하는 기업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임이자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에 진행된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이런 기업(영풍 석포제련소)은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1970년대 그때는 광산이 있어서 그곳에서 했다고 보지만 지금은 100% 수입에 의존해 광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30년동안 오염물질과 오염수를 배출하도록 방치한 것은 환경부도 문제”라며 “이는 현 정부나 과거 정부 문제라고 따질 게 아니고, 반드시 척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서 물려줘야 할 책무도 갖고 있고, 이는 곧 후손들의 국제적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몇 십년동안 환경오염을 계속 배출시키고, 국가 제재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듯하는 기업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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