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되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게 했습니다.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주범 처벌·징역 현황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31)씨에게는 징역 4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약 3년간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한 여성 61명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활용해 음란물로 합성,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대 동문을 포함한 지인들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인격을 말살한 경악스러운 범죄"라며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박씨와 공범 강 씨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적인 이미지를 성 착취물로 변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을 두고 "가해자들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을 일삼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 딥페이크 성범죄범 주장에 분노
재판부는 이날 박씨박 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범 박 씨는 평소 강박증 등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했다기보다는 기존 피고인들의 피해의식,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과 집단 분위기에 취해 사법체계를 조롱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범행의 상습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기간만 약 3년6개월이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범행 기간 동안 공백기 이외 1~3일 간격으로 꾸준히 영상물 유포했던 점, 범행 기간 대비 업로드 양 및 유포 일수를 고려하면 상습성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그간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고통받길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울먹이는 모습 등을 보이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언제든 범행을 중단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해당 발언이 진실된 건지 의심된다"라고 판단하며 재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격말살 범죄, 경악스러운 수준"
재판부는 박씨와 강 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며 비웃은 경악스러운 대화 내용 또한 판결에 반영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들은 반성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피해자들의 일상 사진을 이용해 인격을 말살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조윤희 변호사는 선고 후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의 보안성이 악용돼 범죄가 확산되는 반면, 이를 단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경고하며,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새로운 범죄 유형에 맞춘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의 일상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사회 전반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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