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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 7명,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발행가액, 담보제공 여부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선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뒤, 가족 등이 해당 SPC에 투자하게 하고 SPC 명의로 CB 25억원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렇게 인수한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처분한 후 이자와 전환차익을 거두는 식으로 9억9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사의 CB 40억원을 인수한 뒤 이자수익으로 3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이날 기소된 7명 중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씨, 이모씨는 지난 7월 전직 기업금융(IB)사업 본부장 박모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4년 10월~2017년 9월 직무 중 알게 된 부동산 매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해 총 1186억원을 대출받은 뒤 김씨와 이씨에게 알선 대가 8억5000만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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