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19.5조 세수 감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19.5조 세수 감소"

연합뉴스 2024-10-30 18:0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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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서민·중산층 1.7조·고소득자 20조 세 부담 경감"

[그래픽]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조정안 [그래픽]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율 조정안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조2천억원), 소득세(1조1천억원), 법인세(6천억원)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6천억원) 등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계층별로는 서민·중산층은 1조7천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 각각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11조7천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5천억원)를 통해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세 부담은 7천억원가량 줄고 대기업은 약 2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감세기조 지속에 따른 세입 기반 축소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선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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