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고지성 모인 대학교서 지인능욕…성적 모욕·인격 말살"
"실제 유출에 준하는 피해, 회복 불가"…피해자 측 "판결 환영"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형사재판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낮아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재판부는 합성물로 인한 피해라도 실제 사적인 사진이 유출한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과 이를 두고 서로 나눈
대화는 형상과 내용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우며, 제3자가 보기에 합성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실제 내밀한 영역의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피해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모든 남성 지인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했다"며 "이들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상적인 사진조차 올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 자체에 심한 지장을 받게 되고 앞으로도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바, 이 사건 범죄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과 집단적 분위기에 취해 변태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며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한 범죄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지만 텔레그램의 속성상 이를 단죄하기는 어려워서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라며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 고작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를 인식시키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조윤희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을 환영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다, 심신이 미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배척됐는데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공범인 또 다른 박모(29)씨에게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vs2@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