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주요 도시에서 공유 숙박을 영업하기 위해선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된 곳만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를 공유 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선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이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숙박시설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취재진이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연남동을 위치로 숙소를 검색해 본 결과 숙소의 5곳 중의 한 곳은 오피스텔로 추정되는 숙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숙소 설명에는 지하철역 출구 번호 및 상품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 등만 표기되어 있었으며 숙소의 구체적인 건물명과 주소는 언급되지 않은 채 ‘아파트’로 통일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단속이 쉽지 않을뿐더러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경찰이 찾아왔을 경우 “친구 집에 잠시 온 것이다”, “친척 집이다” 등의 대응책을 사전에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불법 숙박 업소 주변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불법 공유 숙박이 즐비한 연남동 등 번화가의 경우 밤낮없이 들리는 캐리어 끄는 소리와 이용자들의 소음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인근 거주민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이용자들은 운영자와 온라인상으로 예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성인의 에어비앤비 아이디를 빌려 예약을 진행하거나 사업자의 탈세, 불법 촬영 등의 문제들도 존재했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자 에어비앤비 측은 지난 2일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한 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신규 등록 숙소가 아닌 미리 등록된 숙소는 내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 없이도 영업이 가능해 불법 영업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도 에어비엔비를 활용한 것을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과 관련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공유 숙박은 전체적으로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다혜 씨가 운영 중인)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경찰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조성한 집을 불법 공유 숙박에 활용했다”며 “문체부에서 해당 문제를 면밀히 들여봐 달라”고 주문했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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