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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남경찰청은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당시 휴대전화는 교실 바닥에 놓여 있었고 이를 발결한 교사가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학교 측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학교 측은 다수 학생들이 교내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해당 영상이 유출됐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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