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59%,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서울서 80% 달해

전국 학교 59%,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서울서 80% 달해

투데이코리아 2024-10-30 17:4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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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기면서 인근 주민들이 아동 성범죄 재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전국의 학교 절반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만7417곳 중 1만6280곳(59%)에서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또한 유치원 7698곳 중 3892곳(51%), 초등학교 6298곳 중 2864곳(45%), 중학교 3277곳 중 1580곳(48%), 고등학교 2371곳 중 1257곳(53%)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내 학교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집(83%), 유치원(82%), 초등학교(82%)는 80%를 넘어섰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79%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 내 학교 10곳 중 8곳에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집(76%), 초등학교(73%)는 광주, 중학교(73%)와 고등학교(73%)는 부산이 각각 뒤를 이었다.
 
이어 학교급별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로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또한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변경 1㎞ 등 다양한 조건을 통한 열람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서면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함에 따라 새 거주지 인근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3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4년간 거주하다 2㎞ 떨어진 새 거주지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두순이 이사한 곳에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며 특별치안센터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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