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6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살인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지른 테러 행위"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구입해 날카롭게 만들고 치명적일 수 있는 목을 찔러 대법원 양형 인자 중 가중 요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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