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를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5년에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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