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감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 때리기"라고 30일 주장했다.
고용부는 전날(29일) 올해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 기획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말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2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6곳에서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 가량 초과하거나 전용차 등 10억원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적발된 곳을 포함해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 202곳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109개소(공공 48곳, 민간 6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연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무상 원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의 타임오프 근로감독은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위반"이라며 "해당 협약은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타임오프제를 노사가 자율 결정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타임오프 근로감독은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는 노사 자율로 결정한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의 근태를 조사해 34명을 파면·해임 중징계했지만 올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 판정했다"며 "부당해고로 고통 받았던 박모 조합원이 복직을 앞두고 뇌출혈로 숨지기도 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입법조사처도 정부의 과도한 타임오프제 시정지시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며 "고용부의 중소·중견기업 타임오프제 근로감독 확대는 대기업과 달리 지금도 노조할 여건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 말로만 하지 말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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