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재생에너지 조달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존에 단일 공급자 계약에서 발생했던 공급량 변동 문제를 해소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홀딩스는 PPA 계약 시 소규모 발전소와 전력 사용량이 적은 협력업체들이 장기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 용량 제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1MW 이하 발전소도 PPA 장기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협력사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과 법령 개정은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업의 RE100 목표 이행을 지원하며, 다양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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