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사한 집' 초등학교 5분 거리… "딸들 학교 가는 데 불안"

'조두순 이사한 집' 초등학교 5분 거리… "딸들 학교 가는 데 불안"

머니S 2024-10-30 15:5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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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이사한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위채해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당시 첫 공판 마친 모습. /사진=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이사한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위채해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당시 첫 공판 마친 모습. /사진=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한 집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 통보를 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12일 출소한 뒤 안산시 다원구 지역에 거주해왔다. 기존 월세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간 지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다. 기존 주거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다.

문제는 조두순이 이사한 곳에 학교 시설이 인접하다는 것이다. MBC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사한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 데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2020년 12월12일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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