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가정의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20L 이상)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원래 배추, 무 등 채소류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하지만, 은평구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이고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만 가능하다.
배출자는 '김장쓰레기'임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혼합 배출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분리배출에 신경을 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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