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이춘식씨가 제3자 변제에 동의한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
이씨는 "아버지는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아버지가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또 "자녀 중 일부가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을 하며 3자 변제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형제들을 설득하기 위해 광주로 갈 예정이었으나 뉴스를 통해 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씨는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재단에 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현재 상황(아버지의 배상금 수령)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며 "누가 서명을 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라고 제3자 변제 취소 의사도 밝혔다.
이날 재단은 이춘식씨가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분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춘식씨는 2018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일본 강제 동원기업자들에게 승소하며 배상금을 받게 됐으나 기업이 이를 무시해 6년째 배상받지 못하다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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