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CT·MRI 이용 쉬워진다···“예외 인정 근거 마련”

의료취약지역 CT·MRI 이용 쉬워진다···“예외 인정 근거 마련”

이뉴스투데이 2024-10-30 1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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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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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의료취약지역 내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이용이 예외 인정 근거 마련을 통해 더욱 쉬워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나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해 왔다. 다만 군 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에는 해당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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