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승소

'日 강제징용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승소

연합뉴스 2024-10-30 15:2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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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 승소 판결 잇따라

법원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으로 하여금 부상, 사망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제노동하게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상당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장모씨 등 5명, 이모씨 등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들에게 각각 8천800만원,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제철은 모든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일본제철이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설시됐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난해 12월 판결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판결 역시 같은 취지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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