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다.
또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6개월마다 한 번씩 4회에 걸쳐 지급되며 회당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경북도 주거복지 시스템 홈페이지(www.gbhome.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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