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최근 이혼 사실을 발표한 축구선수 김민재(뮌헨)가 전처에게 80억원 이상의 재산 분할을 해줬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다.
우강일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에 "김민재가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으로 최소 80억원 이상을 전처에 지급했을 것"이라고며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된 점을 미루어 보아 전처가 금전적으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유로(이하 당시 환율 기준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유로(68억원)의 연봉을 수령했으며 뮌헨에서는 1200만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이들의 총합을 단순 계산하면 김민재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321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광고모델료, 수당, 스폰서십 등 부가 수익도 적잖다.
우 변호사는 "어린 딸이 있고, 같이 중국, 유럽에서 생활했다면 최소 8대2~7대3까지는 나온다"며 "연봉 32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원, 아내가 64억~96억원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연봉'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며 실제 재산 규모나 기여도에 따라 합의금의 편차는 다소 크다는 게 우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김민재는 지난 2020년 5월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활동하던 당시 결혼해 슬하에 딸 한명을 뒀으며 4년 5개월 만에 이혼했다.
결혼 후에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SK, SSC 나폴리(이탈리아)등을 거쳐 독일의 뮌헨에서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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