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고법판사 김행순·이종록·홍득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17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자녀 3명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90만원씩 총 603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약 22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 명령 소송을 통해 양육비 일부를 받아왔지만, 지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전처 아이 3명이 있고 현재 아내와의 아이 2명과 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그다지 넉넉해 보이지 않고 현 배우자와 사이에 나이 어린 자녀도 있어 양육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 배우자의 자녀 중 한 명은 아직 미성년자로 형편이 된다면 되는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피고인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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