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양육비 안줬다"… 이혼한 전남편, 2심서 '집유'?

"세자녀 양육비 안줬다"… 이혼한 전남편, 2심서 '집유'?

머니S 2024-10-30 15:09:32 신고

3줄요약

이혼 후 전부인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 후 전부인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한 아내에게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2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고법판사 김행순·이종록·홍득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17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자녀 3명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90만원씩 총 603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약 22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 명령 소송을 통해 양육비 일부를 받아왔지만, 지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전처 아이 3명이 있고 현재 아내와의 아이 2명과 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그다지 넉넉해 보이지 않고 현 배우자와 사이에 나이 어린 자녀도 있어 양육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 배우자의 자녀 중 한 명은 아직 미성년자로 형편이 된다면 되는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피고인에게 주문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