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공범 징역 4년(상보)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공범 징역 4년(상보)

머니S 2024-10-30 14:4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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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 주범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 주범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강모씨(31)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대 졸업생 박씨와 강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명의 사진을 불법 합성한 뒤 유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박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개를 게시·전송했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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