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직구 ‘뇌 건강’ 의약·식품 19개서 사용금지 원료·성분 검출"

소비자원 “해외 직구 ‘뇌 건강’ 의약·식품 19개서 사용금지 원료·성분 검출"

소비자경제신문 2024-10-30 14:4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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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언스플래시]
[사진=언스플래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뇌 건강’ 관련 의약품 및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 19개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빈포세틴 등 뇌 기능 개선·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바코파·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으로, 식약처가 지정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 유사물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원료 및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수입·판매할 수 없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 하는 사업자에게는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원료 및 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다소비 식품,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한 공동 안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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