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부터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 선지급하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월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양육비의 3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나아가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던 비양육자가 매달 20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는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선지급제 예산(6개월 기준)은 162억원이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를 고려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준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다만 이를 두고 한부모 가정일 경우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아이를 양육하기가 다소 힘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에서 매달 필요한 양육비의 28% 수준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아본 적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지출한 양육비를 파악하자, 전체 자녀 약 3200명의 월평균 양육비는 71.7만원이었다.
선지급제의 사각지대도 문제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에 따라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준 사람이 단 20만원만 지급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양육비 미지급자 대상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일시적이다.
전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에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금을 걷어 국고에 반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지급 금액과 기간, 신청 방법 등을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신청인 자격요건 확인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확인 △선지급 및 양육비 관련 전자고지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담당하는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해당 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독립법인화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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