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정상적 의사소통 어려워…아들로서 변제 동의 의사표시 납득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의 장남이 "아버지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형제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려 광주로 갈 예정이었는데 뉴스를 통해 (부친이) 판결금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단 등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다.
다만 직후 이 할아버지의 장남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의 불씨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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