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산불 예방 대책과 산림자원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실은 30일 산림보호법·국유림법·임업진흥법·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각 4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이 전국적으로 총 254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면적은 3만 3568헥타르(ha)다. 여의도 면적의 115.7배, 축구장 면적의 4만 70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산림분야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자연발화보다는 실화(失火)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목재자급률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평균 15%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산림청의 공공건축물 목조화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입법 지원에 앞장섰다. 아울러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을 방지하는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도 패키지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 의원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제 산림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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