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임야 시세보다 100배 비싸게 매도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있으면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매도(시세의 100배)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는 관련 공사를 수주했으며,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을 2년간 지체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이 단독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진행 상황까지 점검할 수 있어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며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전 과정을 단계마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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