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은 이씨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가 수령한 금액은 대법원이 강제 동원 확정판결을 하면서 정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분에 해당한다.
이는 같은 피해자인 양금덕씨(96)가 배상을 수용한 지 일주일만이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급은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이 확정될 당시 생존해 계셨던 세 분이 다 수령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다만 아직 승소하신 15명 중 2분이 여전히 반대하고 계시다"고 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강제 동원을 했음을 인정하고 15명의 원고(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다. 제3자 변제안이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단 측에서 판결을 이행하는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배상금을 수령한 이씨는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해왔으나 양씨가 배상금을 수령한 지 일주일 만에 수용을 결정했다. 15명 피해자 중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은 모두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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