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센머니 2024-10-30 14:1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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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국토부)
(이미지 : 국토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임대로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내일(31일)부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은 21대 1을 기록한 바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으로 도심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먼저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 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대상이다. 월세형은 317호, 든든전세 774호로 구성됐다.

더불어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넘은 사람은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똑같이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한편,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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