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일반 운전자들에게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2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주범 2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행에 이용된 차량 1대를 압수했다. 운전면허는 행정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5명은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둔 'A클럽'에 올라온 모임 공지글을 보고 금·토요일 심야시간대 강변북로,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 무리 지어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정 운영자가 SNS상 폭주레이싱 모임 공지글을 게시하면 자신들끼리만 아는 은어를 사용해 특정 날짜·장소에 모인 후 목적지까지 그룹별로 3~4대 또는 8~9대씩 무리 지어 이동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훨씬 웃도는 시속 130~200㎞로 달리며 차량들 사이를 스치듯이 주행하는 일명 '칼치기'를 했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는 대부분 20대 학생, 회사원, 자영업 등 젊은 층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벤츠·BMW 등 외제차가 대부분이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권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한 폭주 운전 행위는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 신체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폭주 레이싱 근절을 위해 수사와 단속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