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제인 졸피뎀을 제공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한편,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등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우울증 갤러리의 폐쇄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방심위는 우울증 갤러리 운영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이는 방심위 출범 이래 해당 사이트에 대한 첫 경고 조치다.
또한 방심위는 "향후 미성년자 접근 제한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코너 마련 등, 개선 조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경고 조치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범죄가 발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고 폐쇄를 요청했으나 경고 처분만 나와 아쉽다"며 "경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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