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
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이용하면 고객은 조회 동의만으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은행에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은 서류 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행정안전부는 아파트 전입세대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향후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으로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KB국민은행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완전 비대면 프로세스화를 추진하며 고객의 은행 거래 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 시행은 국민편익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정부기관과 면밀히 소통하며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고객경험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Copyright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