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최종 신청 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시~오후 6시)하거나,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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