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파·씨티콜린·석송' 등 국내 반입차단 성분 확인
[포인트경제]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이 뇌기능 개선과 치료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19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뇌기능 개선과 치료를 표방하는 19개 제품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반입 차단 원료와 성분은 이달 기준 296종이 있으며, 이들 성분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규정해 차단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 11종으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해당 검사결과 구매한 6개 제품에서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으며, 19개 제품 모두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성분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빈포세틴(Vinpocetine)의 경우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임신부의 유산 유발 또는 태아 발달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고, 혈액 응고를 늦출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않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지난 9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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