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30일 ‘성범죄자 알림e’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km 떨어진 인근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복역했다. 이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조두순의 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위치해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주거지 인근에는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있어 주민들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범위를 1.5km로 넓히면 초·중·고등학교가 10여개 있다.
이에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해당 지점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기존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 있던 특별치안센터와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이 출소 후 주거지를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은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59%(1만6280곳) ▲유치원 51% (3892곳) ▲초등학교 45% (2864곳) ▲중학교 48% (1580곳) ▲고등학교 53% (1257곳)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3528곳)으로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광주 76%(637곳) ▲대구 71%(706곳) ▲부산 68%(924곳) ▲인천 66%(1052곳) 등이었다.
유치원도 서울이 82%(603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초등학교 역시 서울이 82%(499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현재 정부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GPS 기능을 통한 주변에 위치한 성범죄자 열람 기능도 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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