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2일까지 기한후신청 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2일까지 기한후신청 하세요

나남뉴스 2024-10-30 12:18:49 신고

3줄요약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2일까지 기한후신청[연합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2일까지 기한후신청[연합뉴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한 가구를 상대로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한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인 12월 2일까지다. 기한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기한후 신청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