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앱서 조회 가능토록 협의…긴급구조기관도 위치 신속 파악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허가구역, 민방위 대피시설 등 3종의 시설물(장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물 주소란 건물이 아닌 시설물의 위치를 편리하게 찾고자 부여하는 주소다.
이번에 사물주소가 부여되는 시설물은 지난해 실시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대국민·기관·기업 투표의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공 놀이시설 중 누구나 접근·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위치한 전국 8천여곳을 지칭한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1만 7천여곳,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100여곳이 있다.
사물 주소가 부여되면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에서 해당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의 시스템에 데이터가 공유돼 사물주소를 활용해 신고하면 긴급구조기관이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출동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진 옥외 대피장소, 인명구조함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20종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행안부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간편하게 사물주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카카오, 네이버 등 기업에 사물주소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 앱 등에서 사물주소를 조회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다중 이용 시설물이나 주소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곳, 생활안전 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곳을 추가 발굴해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민간 앱 등에 연계해 사물주소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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