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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이 계열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부당지원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 및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일명 ‘벌떼입찰’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벌떼입찰은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서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 및 비계열 협력사들을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들 회사를 공동 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두 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제이제이건설은 1574억 원의 시공매출과 138억 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848억 원의 시공매출과 107억 원의 시공이익을 얻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각각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올랐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로 상당한 규모의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각각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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