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정상화 수순…내달 4일 의장·부의장 보궐선거

예산군의회 정상화 수순…내달 4일 의장·부의장 보궐선거

연합뉴스 2024-10-30 11:4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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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월 선거 결과 무효 판결…전 의장 "판결 받아들여"

충남 예산군의회 청사 충남 예산군의회 청사

[예산군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의장·부의장 선거 정족수 미달 논란으로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던 충남 예산군의회가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고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군의회는 다음 달 4일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부의장 보궐선거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제301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의장·부의장 선거 결과가 법원 판단에 따라 무효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4일 장순관(국민의힘) 의원이 예산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거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이상우(국민의힘)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강선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는데 재적의원 11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한 상태서 선거가 이뤄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는 군의회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이상우 전 의장의 경쟁 상대였던 장순관 의원이 법원에 선거 결과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등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우선 받아들이면서, 군의회는 3개월 넘게 임시의장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임시의장에는 장순관 의원이 선출됐다.

군의회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상우 전 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리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군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군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은 앞서 모두 선출된 상태로 내달 4일 의장·부의장이 선출되면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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