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공주의 목장에서 병든 말을 학대하고 불법 도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의회가 행정당국에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다.
이용성 공주시의원은 30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인면의 말 농장에서 동물 학대와 불법 도축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할 방침"이라며 "이미 2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시는 사유지여서 어쩔 수 없다는 대응으로 일관해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르면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와 적정한 사육 관리 교육을 위해 동물보호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시에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있음에도 지정하지 않았고, 민간에 '명예 동물 보호관'을 두고 운영했다고는 하나 10년간 활동한 기록은 단 4시간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우선 선조치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공주시는 즉각 해당 농장의 모든 말을 피학대 동물로 격리 조치하고 가능한 모든 행정에 대해 선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지난 15일 이 농장에서 방치 중인 말 15마리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는 등 장기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다.
당초 23마리가 사육 중이었는데, 현장에서 피 묻은 흉기와 절단된 말의 신체 부위가 발견되는 등 불법 도축이 의심되는 정황도 나왔다.
목장주는 2021년께부터 경마장, 승마장 등에서 늙고 병든 말을 데려와 도축하거나 말 사체를 불법매립·방치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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