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이동이 발생한 1048필지에 대한 것이다.
토지 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지가는 진주시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진주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재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12월 23일 조정·공시되며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 가격이 적정한지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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